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81)

공공공사에서 사용하는 ‘예정가격 산정기준’에서는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직접계상방법이다. 직접계상방법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노무비 단가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한 기관이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노무량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해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다.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해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에 반영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직접계상방법은 실무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 거의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선 통계법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의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통계법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는 건설 및 엔지니어링 관련 단가인데, 현장관리 인원에 대한 단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단가의 경우에는 직접공사인원에 대한 단가로 발표가 돼 간접노무인원에 대한 비용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 대가 및 감리 대가에서 사용되는 인건비는 조사 대상 자체가 공사현장의 간접노무인원이 아니어서 그 적용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아울러 노무량 산정에 있어 표준이 없다는 점도 직접계상방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이유다. 실제로 공사관리 조직 및 인원에 대한 표준적이고 일괄적인 기준은 제시되기 쉽지 않다. 이는 어찌 보면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노하우과 조직편성은 각 업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일괄 정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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