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 쇠퇴지역에 특화된 재생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김예성 입법조사관이 최근 발표한 ‘일본 지역재생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통해 일본의 지방쇠퇴 대응에 대한 정책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일본의 지역재생은 인구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지방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기반 강화’, ‘생활환경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재생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 부처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지역재생법은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자산을 활용,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지역재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정지역재생사업에 대해 다양한 교부금 및 보조금 지급, 과세특례 등의 지원조치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지역재생법을 개정하면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력 증가 사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강화해 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18년 개정에서는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들의 본사 등 특정업무시설을 도쿄 23구에서 3대 도시권(도쿄권, 킨키권, 중부권) 중심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3대 도시권 중심부 이외의 지역에 본사 기능 등을 확충하는 기업에게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2019년에는 쇠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 대거 담겼다. 거주자의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주택단지에 젊은 세대 입주 지원, 생활편의시설 설치, 커뮤니티 버스 도입, 주택의 공유오피스 활용 등 다양한 기능 도입과 입주 지원을 통해 남녀노소가 안심하고 살고, 일하고, 교류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지역쇠퇴와 인구감소 등 일본과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3년 ‘도시재생법’이 시행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추진으로 사업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올해 9월 기준 307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2일 47곳이 추가로 지정돼 총 354곳에 이른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은 주민협의 및 부지확보 등의 애로사항들이 발생하면서 실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재생법이 수년간 지지부진하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점점 심화되고 비수도권 지역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쇠퇴하는 지방도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지역재생법 외에도 우리나라의 도시재생법과 유사한 ‘도시재생특별조치법’과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재생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만큼 우리도 도시재생 개념을 더욱 지역에 맞춰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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