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5월 본격 시행 앞서 12월까지 시범사업 진행

국토교통부는 내년 5월27일 시행예정인 건설기능인등급제에 적용할 등급구분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경력 및 자격증·교육훈련·포상 등을 반영해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다. 내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역·규모·공종 등을 고려해 선정한 평택 아파트, 파주-포천 간 고속도로 등 38개 공사현장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한다.

시범사업에서는 기능인의 자격증·교육훈련·상훈 이력 등을 조사하고 퇴직공제와 고용보험에 기록돼 있는 경력을 합산해 등급구분안에 따라 직접 등급을 부여한다.

부여된 등급과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해 등급제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등급별 분포를 확인해 등급구분안에 대한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은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수 있는 기회”라며 “시범사업은 건설기능인등급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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