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단계부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REC 추가 가중치 부여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이다.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지침에 따르면 집적화단지 추진 시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는 입지 후보지역,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또 지침은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노력에 따라 REC 추가 가중치 수준을 결정하고, 단지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고시 제정은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