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연구팀,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발표
대형 건설현장은 공사비 1.9%를 사고예방에 투자
사망자 1명 발생할 때마다 19억8400만원 대가 손실

◇정재욱 교수가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정재욱 교수가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건설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돕기 위해 필요한 ‘건설사고 예방 비용·사고손실 대가’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총 공사비의 1.9%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S3PARC 연구팀(연구책임자 정재욱 교수)은 12일 서울과기대에서 ‘건설사고 예방비용 및 사고대가 정량화 연구용역’과 관련한 결과 발표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 관련 비용 정량화를 통해 향후 적정한 사고예방비용 투자를 유도해 건설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이번 연구를 추진했다. 지금까지 건설사고 관련 비용 산정방법이 구체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았고, 기존 연구들은 수입손실비용, 보상비용, 영업 및 행정손실비용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

이에 정재욱 교수팀은 100대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예방비용 및 사고대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예방비용 관련 40개 현장+사고대가 관련 22건)해 분석했다.

예방비용 산정결과, 총공사비가 1106억7800만원인 대형 현장 기준 평균적으로 투자하는 예방비용은 21억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공사비 대비 1.90%다. 또한 현장(평균 총공사비 1437억3400만원)에서 사망자가 1명 발생할 때 19억8400만원의 사고대가가 손실되는 것으로 산정됐다.

사고대가는 사망에 따른 정부의 각종 세금 감소액과 근로자 소득손실액, 삶의 질 저하비용, 산업재해·근로자재해보험료 등 보상비용, 합의금, 영업손실 비용 등을 포함한다.

또한 연구팀이 통계청, 국토부 KISCON, 보험개발원 보험통계 등 국가데이터 기반으로 예방비용 대비 사고대가의 비율(사고대가/예방비용)을 계산한 결과, 사고예방 비용으로 투입한 금액보다 사고로 인한 손실비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은 예방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만 포함시켰을 경우 200.5%, 기타예방비용까지 포함한 경우 14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욱 교수는 “건설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사고예방비용의 계획이 가능하고, 사고대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설주체자들의 사고예방비용 선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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