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관리시설·의료기관 등
거리두기 1단계선 착용해야
어린이 등 일부 예외 허용
식사·흡연 때도 단속 안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는 감염병 전파 우려가 높은 시설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현장에서 지도하고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거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는 게 어려운 사람, 또는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미착용이 허용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 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써야 한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도 가급적 대화를 자제하도록 한다.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에 있어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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