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선급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 보증서 발급 후 30일 이후에도 보증취소가 가능해졌다. 조합은 지난 9일부터 보증취소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보증취소가 가능해 30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보증해제 처리를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선급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했더라도 선급금불지급확인원 및 기성조서(보증채권자가 민간인 경우에만 한함)를 조합에 제출해 선급금보증서를 취소처리 할 수 있다. 다만 보증서 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증취소 처리를 할 수 없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원이 보증채권자에게 선급금보증서를 제출하고 선급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수료 부담을 져야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보증취소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보증위험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힘써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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