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82)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유연 근무제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유연 근무제가 있으나 그중 가장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무제 중 하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자.

탄력근로제는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 두 가지로 구분된다. 6개월, 1년 단위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2주 단위 탄력근로제는 별도의 도입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근로자 동의라든지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 없다.

법상으로는 2주 단위 탄력근로제는 2주 이내의 단위 기간을 정해 동 기간 내 근로시간의 총합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 또는 특정 날에 40시간, 8시간을 초과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단,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해석해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게 되면 1주에 총 60시간까지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즉 1주 52시간을 8시간 초과해 60시간까지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2주차에 초과한 8시간에 대해 근무를 시켜서는 안되며 주 52시간에서 8시간을 공제한 44시간을 근무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서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 52시간제에 저촉되지 않는다.

법상의 규정은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규정한 것이고 연장근로는 산입하지 않은 것이다. 또 주 단위 소정근로는 48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일단위 소정근로는 제한이 없다. 즉 야간근무가 필요하다면 이론상으로는 24시간까지 근무도 가능하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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