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기

도시설계 시 ‘탄력성’ 개념을 도입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도시설계 관련 법·제도만으로는 이상기후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기후위기시대 폭염·홍수 복합재해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전략’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극한 기후 현상이 증가할수록 지역적 편중이 심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을 보급하기 위해 탄력적 도시설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탄력성을 “재해에 대응하는 도시 기능을 향상시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보아도 빠른 복구와 더 나은 성능을 갖도록 하는 사회적 능력”으로 정의했다. 이어 △기후노출 △민감성 △적응능력 등으로 진단 지표를 구성하고, 거주 공간의 재해 취약성을 파악했다.

이같은 내용이 도시설계에 활용하기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탄력성 관련 개념을 집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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