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중대재해처벌법 의견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김영윤 중앙회장은 12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최근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를 만나 업계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건협 김영윤 중앙회장(왼쪽 두 번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세 번째) 등 7명이 참석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를 만나 업계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건협 김영윤 중앙회장(왼쪽 두 번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세 번째) 등 7명이 참석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이날 면담에는 김영윤 회장, 김기문 회장 외에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을 위한 입법 보완 등을 요청했다.

특히 김영윤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도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고 산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논의가 예방보다 사업주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의 처벌보다 예방과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올해 초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선 아직도 적응 과정에 있고, 산안법의 사업주 처벌 수준도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기문 회장은 “이낙연 대표 예방을 지난 4일 요청했는데 곧바로 시간을 내주셨다”며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철회 등 중기업계의 건의사항도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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