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34주년 특집 - 주목받는 ‘시공VE’

종합·전문건설 간 업역규제 칸막이가 사라지는 등 건설산업이 변화의 시대를 앞두고 있다. 특히 상호 시장 진출 허용으로 시공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그에 따른 각종 비용 관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시공VE(Value Engineering)를 발전시키는 것이 향후 전문건설사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또 기존 설계 중심의 VE가 아니라, 시공단계에서 시공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인 만큼 전문건설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공VE는 시공자의 비용 절감이 목적=시공VE의 경우 발주기관의 예산절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설계VE와 달리 시공자의 비용 절감이 목적이다. 계약 후 시공자가 계약 내용과 도면, 시방서를 검토해 공사비의 절감을 가져오는 대체안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계약의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다.

◇VE활동을 통해 터널 벽체 마감재를 기존에 ‘도장하는 방식’에서 ‘금속판을 붙이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사진은 개선 전후.
◇전남 지역의 터널 유지관리 공사 시 VE활동을 통해 터널 벽체 마감재를 기존에 ‘도장하는 방식’에서 ‘금속판을 붙이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사진은 개선 전후.

발주자는 제안을 심사해 공사비의 절감을 확인한 뒤 정식으로 계약변경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절감 비용의 70%를 시공자에게 보상금, 장려금으로 돌려준다.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 입장에서는 시공VE를 잘 활용하면 즉각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VE연구원 김병수 원장은 “계약제도와 연계한 시공VE는 시공VE 발주 시 예산확보를 위한 지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며 “설계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설계품질의 향상은 시공단계에까지 파급돼 시공품질향상은 물론 공기단축, 원가절감과 기술개발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건설산업 변화의 적절한 대응 방법”=업계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장점으로 시공VE는 건설산업 현장이 맞이할 변화에 대처하는 적절한 대응 방법이 될 것이라는 조언이다. 아울러 시공단계 VE 과정인 만큼 전문건설사들이 적극 참여,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단국대학교 전재열 건축공학과 교수는 “업역개편과 대업종화 등으로 인해 직접시공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면서 “시공자의 수익성 및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시공VE 전면 도입의 기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시공VE는 무엇보다 각각 공정별 전문가들의 기술력과 연계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적절히 융합돼야 한다”며 “전문건설사들은 대업종화를 통해 얻은 후속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VE를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검증된 효과에도 국내 활성화는 아직=미국에서는 연방조달규칙에 원도급 계약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서에 시공자가 비용 절감방안을 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VECP(Value Engineering Change Proposal)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설계VE보다 시공VE가 더욱 활성화돼 있다. 일본 재무국의 설계VE 수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시공VE가 자발적 수행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설계VE보다 약 5배 많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VE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설계VE의 비용절감률도 3.36%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시공VE는 효과에 비해 국내 건설시장에서 활성화가 더딘 편이다. 1990년대 초반 이후 기술개발보상규정이라는 제도로 시공VE가 활용되긴 했지만, 기술개발보상제도의 실적은 약 10여건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미비한 제도…정부 지원 필요=이와 관련해 시공VE에 대한 정의의 엄격성, 설계변경 처리기한 장기화, 검토기관의 제한, 사용권 규정 미비, 하도급자의 설계변경안 제출절차 미비, 시공업체의 매출감소로 인한 소극성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상아매니지먼트컨설팅 손명섭 부사장은 “발주자 입장에서는 처음 접하게 되는 시공VE를 적용하는 것을 모험으로 받아들인다”며 “중소시공사의 경우 자금력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위험 감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시공VE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관계 법령 정비 △시범사업 확대 △적정대가 지급 명문화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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