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문가와 허가권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택 외 용도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주택 외 건축물 발코니에 대한 허가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어 통합적 기준 마련이 요구됐다.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고층건물의 발코니 설치 증가와 불법 확장 사례도 발생해 명확한 관리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외부공간으로서의 발코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의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로 설치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노대는 발코니처럼 외부로 돌출된 바닥구조물과 옥상광장처럼 외부에 개방된 구조로 된 바닥 구조물을 폭넓게 아우르는 개념이다.

시가 추진하는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적용범위는 서울시 행정구역 안의 주택과 오피스텔 이외의 용도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 허가대상인 건축물이다.

다만 21층 이상에 발코니를 설치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락과 낙하물 방지 등의 안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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