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형평성 등 가치 훼손도 지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고용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으니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사진)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 의원은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지속가능성, 형평성 등의 가치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며 “2019년 말 기준 약 7조3000억원의 고용보험 적립금은 올해 말 소진이 예상되는데, 현시점에서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은 고용기금의 악화를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근로자의 이직률은 4.4%인 반면 특고종사자의 이직률은 38.1%로 현격하게 차이 나고 있는데, 이는 실업급여의 반복적 지급에도 영향을 줘 임금근로자와 특고 간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며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금근로자와 특고종사자의 계정은 분리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로 공청회 진술에 나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이지만 교수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현 시점에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고용보험의 고갈만 앞당길 뿐”이라며 “사회보장제도는 필요하지만, 꼭 ‘의무가입’이라는 방법을 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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