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담합사 ‘2순위 조사협조자’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증거를 제공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조사협조자’로 인정받으려면 공정위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에 앞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한국스택이 “과징금 감면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계설비 공사 업체인 한국스택은 2008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77곳의 건설사가 발주한 연도·에어덕트 시공 797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업체들과 낙찰 예정 회사,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해 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6년 말 한국스택을 비롯한 23개 회사를 적발, 한국스택에는 23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스택은 공정위가 과거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처음 현장 조사를 시작했던 2014년 5월 담합을 인정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했던 점을 근거로 들어 과징금을 감면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공정위는 다만 한국스택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과징금을 10% 감경해 줬다. 공정거래법과 관련 시행령을 보면 1순위 조사협조자는 100%, 2순위 조사협조자는 50%의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게 돼 있다.

과징금 감면에도 불구, 한국스택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한국스택의 손을 들어줘 한국스택의 협조 전부터 공정위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더라도 한국스택을 ‘2순위 조사협조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위가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담합) 참여자는 1순위는 물론 2순위 조사협조자도 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조사협조자 감면 제도는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 사이 신뢰를 약화하고 공정위가 부당 공동행위를 쉽게 적발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같은 취지에 비춰보면 공정위가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는 조사협조자가 성립할 수 없고, 이는 1순위는 물론 2순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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