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국 예정 신고를 해야 할 경우 지방관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개편해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내(최대 3년)에서는 원칙적으로 3회까지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재고용으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사업장 변경 사유는 △근로계약 해지·계약만료 △휴업, 폐업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가 있을 경우 △사업장이 고용허가 취소처분을 받거나 제한을 받을 경우 등이 있다.

이번 개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발맞춰 이뤄졌다.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도 담겼다. 한해 5만명 이상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고 있지만 지방관서 방문에 어려움을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16개국 언어로 지원되며 외국인 고용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출국 예정 신고 서비스는 오는 25일부터 지원된다.

신청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사업장 변경 신청 화면에서 신청 사유, 취업 희망 업종, 희망 근무 지역, 임금,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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