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공제상품 가입시 공제료 일시납부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분납제도를 활용해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조합 공제 상품 가입 시, 건별 공제료가 20만원을 넘고 공제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공제료 분할납입 신청이 가능하다.

공제료 분납은 2회납 또는 4회납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분납 선택시 공제료분할납입특별약관에 자동으로 가입됨과 동시에 분납할증계수 적용으로 일시납 대비 공제료가 소폭 상승하게 된다.

2회납을 선택할 경우, 1회차인 계약의 청약일에 총 공제료의 60%를 납부하고 2회차인 청약일 후 5개월째에 나머지 40%를 납부하게 된다. 4회납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청약일, 청약일 후 2개월, 5개월, 8개월 째에 각각 총 공제료의 35%, 25%, 20%, 20%를 납부하면 된다.

가입 시 선택한 납입횟수는 중간에 변경이 불가능한 관계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만약 공제료 분할납입 도중에 공제사고가 발생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제금이 이미 납부한 공제료보다 많다면 미납입 공제료 전액을 제외하고 공제금이 지급된다.

조합관계자는 “공제료 일시납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회납 또는 4회납 분납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공제 가입시 분납할증료 부담과 비교 분석을 통해 조합원께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제상품을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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