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35)

원사업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지급보증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계약이행보증을 거절할 수 있다.

하도급법 제13조의 2에서는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게 일정금액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이다.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게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안정적으로 담보해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와의 사이에 약정에 의해 이러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면제하도록 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로 보는게 맞다. 이에 관한 판결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관한 면제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하도급업체는 계약이행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설명이 되고 있다. 여기서 ‘동시이행의 관계’라고 함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체는 계약이행보증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액은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지 혹은 4개월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선급금을 분할공제해 정하고 있고, 보증방식으로는 현금(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로서 대체할 수 있다.

만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가 교부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를 당하거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등이 취소·말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경우,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개시가 신청되는 경우 등일 때 하도급업체는 보증서를 발행한 보증기관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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