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 내달 10일 시행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 등 화재위험 작업 시 소화기 등을 구비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8일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은 공사 현장에 소화기·비상경보 장치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소방서장이 해당 시공자에게 시정명령 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시정토록 의무적으로 강제하지 못해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을 하는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사 현장에 소화기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임시 소방시설은 대형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필수시설”이라며 “올해 안으로 임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설현장 화재 안전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는 건설현장의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돼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13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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