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소음도 기준 도입

집회·시위 현장에 최고 소음도 기준을 적용해 최고치 기준이 넘으면 단속된다.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10분간 평균 소음 값을 뜻하는 기존 ‘등가 소음도’가 적용돼 큰 소음을 반복하면서 평균값을 넘지 않게끔 소음의 강약을 조절하는 사례가 지적돼 왔다.

금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최고 소음도 기준’을 처음 도입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경우 최고 소음도가 주간(오전 7시부터 해지기 전)에는 85㏈, 야간(해진 후부터 0시 전)에는 80㏈, 심야(0시부터 오전 7시)에는 75㏈을 넘으면 안 된다.

이 기준에 따라 1시간 이내에 3회 초과할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 기준치 이하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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