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83)

1.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개략적으로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을 납부한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과 각종 인적·물적 공제 항목을 반영해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산해 산출한 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을 해주고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으면 추가 징수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개인마다 부양가족 및 소득과 지출이 다르기에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집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발급메뉴-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전년도 급여 또는 올해 급여 입력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불러오고 인적공제 사항 등을 입력해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 입력값에 따른 계산결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절세 팁 및 유의사항, 과거 3년 연말정산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원천징수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면 본인의 급여에 연말정산을 반영한 결과를 미리 알아보기 쉽게 서비스해주고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계산시 유의점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사용, 교통카드 사용분에 각각의 효과까지 자세하게 팁을 주고 있습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자동차 구입비 및 보험료 납부 그리고 공과금을 카드로 납부한 경우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 서비스는 해마다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말정산 계획을 미리 세우고 집행하려는 납세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월에 2020년이 이미 끝난 채로 아쉬움을 남기기보다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사용해 미리미리 13월의 월급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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