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으로 사망자 발생 시
CEO 형사처벌까지도 가능
업계 “경영활동 위축” 곤혹

건설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건설업계를 옥죄는 내용의 이른바 ‘건설사업주 처벌 3법’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건설업계가 고심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건설사업주 처벌 3법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정의당 강은미·민주당 박주민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민주당 장철민 의원)이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규정을 위반한 시공사의 최고경영자(CEO)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 법령이 사고 발생 시 현장소장에게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에게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건설업계는 법인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표자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뿐 아니라 기업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업계에 큰 고민이다.

제정안은 지난 6월 강은미 의원과 이달 11일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는데, 안전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내리는 형량과 벌금을 정하고 있다. 강 의원안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박 의원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장철민 의원이 당정 협의 내용을 반영해 지난 17일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개인 500만원 이상, 법인 3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벌금의 하한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동시에 3명 이상 사망했을 시 형을 2배로 가중 처벌하고, 법인에는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 종사자들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책임·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올초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됐는데 10개월 만에 강화된 법 개정안이 나와 경영 활동의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도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16일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안에 대한 중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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