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대전, 19일 서울시회서 진행
등록제도 등 건산법령 주요 내용 설명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18일부터 전국 시도회를 돌며 ‘건설산업 업역개편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18일엔 인천시회와 대전시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19일엔 서울시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는 인천 적십자사 대강당, 대전 한밭문화예술교육원, 서울 전문건설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요와 업역개편 내용, 최근 개정사항 등에 대한 회원사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각 시도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맞춰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해 100명 이내로 참석자를 신청받아 진행했다.

강사로는 중앙회 건설정책본부 김문중 실장과 채재경 부장이 나섰다. 

건산법령의 주요내용으로는 △등록제도 △시공자격 △발주자 현장점검 및 조치사항 △하도급 제한 규정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업역개편과 관련해선 추진배경과 개편 현황, 개편에 따른 시공자격과 하도급제도의 변화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밖에 온라인 건설업 교육이 허용되고, 임금직불제 적용 사업이 확대되며, 불법외국인력 고용업체에 대한 하도급 제한이 강화되는 등의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편, 전건협은 내달까지 각 시도회별 설명회를 1회 이상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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