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83)

공공공사에서 사용되는 예정가격 산정기준에서 간접노무비 산정기준의 그 세 번째는 기타보완적 계상방법이다.

예가 작성기준에서 간접노무비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으로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해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규에 제시된 원가계산자료인 ‘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을 참고로 동 비율을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해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위 기준에서 제시된 간접노무비율은 공사 종류별(건축, 토목, 특수, 기타), 공사 규모별(50억원 미만, 50억~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공사 기간별(6개월 미만, 6개월~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로 평균해 산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공사규모가 1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50억~300억원 미만의 비율인 15%, 12개월 이상의 비율인 17%, 건축공사의 비율인 14.5%를 이용해 (15%+17%+14.5%)/3=15.5%로 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규정이 적용돼 발주되는 현장은 거의 없다. 본 기준의 요율보다는 더 낮은 요율로 제시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조달청의 원가계산제비율표다. 본 4회에 걸친 기고로 알아본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적용되는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은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공종별 원가계산제비율표에 의한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조달청에서는 매년 각 수요기관에서 의뢰받아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간접비요율 적용을 위해 해당 자료를 작성해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하고 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표를 적용하라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예정가격 작성 시 비율분석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본 자료를 활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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