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83)

우리나라 노동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2가지만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 가장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주 단위 탄력근로제였고, 2주 단위로는 너무 짧기 때문에 최대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주 단위 탄력근로제와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유무다. 2주 단위는 취업규칙에만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별다른 합의가 필요 없이 회사의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3개월 단위로 넘어가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대표 선임을 위한 투표가 진행돼야 하고 그다음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2주 단위보다는 도입절차가 까다롭다.

3개월 단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어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어느 기간까지 시행할 것인지 △당해 시행 기간 내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 사실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쉽게 정할 수 있을지 모르나 3호의 경우에는 변수가 많아서 변동사항에 대해 서면 합의를 해둬야 한다.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면 기업은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시킬 수 있게 되고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유는 3개월 단위 탄력 근로시간제 자체가 기존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없다’는 노동법의 규정을 유연하게 만들어 이에 더해 12시간을 추가 근무하게 할 수 있게 정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노동법상으로는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소정근로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같이 초과해도 단위 기간 중의 주를 평균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 52시간제에 저촉되지 않는다. 단 특정일에 12시간 이하로 근무시켜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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