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유지보수공사’ 정의 신설

건설산업기본법에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지정 근거가 담기고, 유지보수공사의 정의가 신설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김윤덕 의원은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의 업역규제가 사라지고 상호 시장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사업자의 주력 업무분야를 판단해 시공역량이 높은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성이 있어 주력분야 공시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안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등록한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주력분야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 기준을 갖춰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토록 했다.

또 주력분야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를 정했고, 구체적인 지정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력분야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서 주력분야 지정기준도 검토하게 된다.

개정법은 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공능력평가 산정시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추가토록 했다.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의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경과시간에 따라 시설물에 요구되는 개량·보수·보강 등을 하는 공사를 ‘유지보수공사’로 정의했다. 다만, 시설물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등 각종 구조물을 설치해 시설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공사 등은 제외했다.

이밖에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을 공개토록 하는 근거규정도 신설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청구·수령·지급한 현황 등을 매년 공개토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법안 제정이유에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 업무내용이 동일하고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지속적인 업종간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며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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