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소송법안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전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법무부는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청회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수 명예교수 주재로 집단소송법안과 상법 개정안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방청 인원은 제한된다.

현장참여가 어려울 경우 법무부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공청회 채널(www.opinion-2020.kr·11월 26일 개설 예정)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 볼 수 있다. 이달 26일부터는 온라인 공청회 채널 내 게시판에 법안에 대한 의견도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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