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사업주의 자발적인 퇴직공제제도 이행 의지 제고 및 공제부금 누락 방지를 위해 ‘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을 12월11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제회가 올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사업장 중 대규모 인력 투입 현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행 부진 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주 간담회·교육, 홍보물 배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장에는 올해 개정된 퇴직공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담은 포스터와 퇴직공제 이행수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근로자들에게는 법 개정사항 및 공제회의 주요 사업 종합안내 소책자와 기념품을 배포한다.

공제회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퇴직공제 적용공사가 확대된 만큼 제도 이행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의 정착은 물론 퇴직공제 성실이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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