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에너지절감률이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강화된 수준이다.

국토부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표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

한편, 국토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기계·혼합형(자연+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열교환효율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 개정 후 2021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