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이어 적용 대상 확대…일 시키면 가산수당 지급

내년 1월부터 3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관공서가 운영하는 법정공휴일을 적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이 내년 1월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30∼299인 사업장, 2022년 1월1일부터는 5∼2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 공휴일 등으로, 모두 합해 연간 15일 이상이다.

과거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아 근로자의 휴식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중소기업 등은 시행에 부담이 따를 수 있음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하는 30∼299인 사업장은 약 10만4000곳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되 일을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을 거쳐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관공서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처럼 운영할 수 있지만,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일을 시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줘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30∼299인 사업장의 59.6%는 이미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 중이지만, 나머지 40.4%는 공휴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휴일로 전환해야 할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용부는 3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 적용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들 사업장의 관공서 공휴일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을 완료한 기업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에 대해서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 농·식품 분야 인력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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