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에 대한 이율이 인하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10일 시행되는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에 부과되는 이율을 현행 14.4%에서 9%로 5.4%포인트 인하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6월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반영한 조치다. 법정이율은 저금리 기조 등을 감안해 기존 연 15.0%에서 12.0%로 한차례 인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의 기존 이율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율을 낮추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300인 이상 기업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사내 강사 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활용토록 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그러나 사업주가 해당 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전문 강사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실시할 때 현행법상 내부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명시되지 않아 교육의 품질 저하 문제가 지적돼 온 바 있다.

만약 사업주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은 무효처리된다. 이에 따른 과태료 또한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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