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업주 외에 도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윤을 넘는 수준의 벌금형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는 23일 ‘기업불법 통제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는 ‘산업재해와 양형’, ‘기업범죄와 양형’ 등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그는 “업무상과실 치사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치사죄보다 법정형은 낮지만 양형기준은 더 높다”며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에 대한 양형기준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도급 사업자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 치사죄 양형기준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자”라며 “이윤을 상당히 능가하는 수준의 벌금형이 구금형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유관모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기업의 범죄행위에 준법 프로그램을 양형인자로 반영하도록 한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범죄가 발생한 뒤에 비로소 준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경우는 양형인자로 고려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관모 연구관은 이어 “우리 양형기준에 준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법인 처벌을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기준이 먼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재혁 변호사는 “건설안전사고에 있어서 고유한 리스크 진단과 개선 시스템 도입 여부를 형사처벌 여부나 양형 단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논의 중 ‘산업재해와 양형’ 부분은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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