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23일 올해 제6차 조정회의를 개최해 공사대금 미지급 등 건설하도급분쟁 31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정회의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조정 진행과정 중 당사자 간 합의 및 취하 등 조정 성립 21건, 각하 1건, 조정불성립 1건, 기타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법정 요건으로 중단된 사안이 8건 등이다.

협의회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총 241건의 분쟁을 조정했다. 누적 조정금액은 334억125만원에 달하며 신청금액(385억1979만원) 대비 86.7%의 조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조정금액(134억9864만원)과 비교하면 200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분쟁이 98건(46%), 추가공사금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분쟁이 52건(24%),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9건(4%), 물가연동 적용이 6건(3%), 기타 부당감액 사례 등이 46건(22%)으로 집계됐다. 공사대금 미지급과 추가공사비 등 대금 관련 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매리 협의회 간사는 “올해 조정에 따른 민사소송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만 247억3923만원에 달한다”며 “계약상 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자는 소송 부담 없이 조정 절차를 통해 효율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쟁 조정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이어 “앞으로도 우리 협의회는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하도급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자의 미지급대금은 별도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분쟁 조정제도를 도입·운용 중에 있다.

협의회는 하도급법령에 따라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건설하도급 분쟁 자율조정을 위해 지난 1985년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가 공동 설치·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신고 접수·이첩된 사안은 물론 직접접수 신고사건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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