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체당 최대 400만원 지원…“일부 부정이용 의심 조사”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희망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한 결과 10만1146개가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신청기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력 기준으로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은 5만5498개(54.9%)로 7년 이상인 기업 4만5585개(45.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신청기업의 제조업 비중은 30.7%였고 도·소매업(36.0%), 숙박‧음식점업(7.6%), 교육서비스업(7.0%) 순으로 이어졌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이 6만1240개사(60.5%)로 그 비중이 중소기업 평균(51.0%)을 상회했다.

한편 중기부는 공급기업 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 유착, 부당 영업행위 등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플랫폼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 이메일‧유선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23일 현재 총 48건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신고‧접수됐다.

부정행위 의심 사례는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 판매수수료 또는 페이백 지급,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 또는 고가 결제 유도 등으로 분류된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정 서비스로 보이는 상품 80개를 분류해 해당 서비스의 부적정 여부를 심의 중에 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정행위는 적발 시 선정기업 취소,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