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동조합이 지난 26일로 예고했던 타워크레인 파업을 당일 새벽 1시에 철회했다.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던 타워 임대사들은 정부의 임대료 현실화 대책 마련 약속에 삭감안을 철회했고, 노조도 한발짝 물러섰다.

파업 철회는 25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노사정 간 밤샘교섭 끝에 타협점을 찾아 극적으로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문제가 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에 대해 타워크레인 협동조합과 노조, 경실련 등과 함께 추후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업예고를 계기로 타워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에 대한 노사 모두의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제도는 타워 대여금액이 도급금액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예정가격 대비 64%에 미달하면 발주자가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정한 것이다. 지나치게 낮은 대여료를 예방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타워협동조합은 적정성 심사가 이뤄지는 곳은 거의 없고 오히려 64%의 계약률만 고착화됐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은 “지난해 노사민정 회의에서 타워 임대료 현실화에 합의하고도 64%대의 저가 정책을 펴 장비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민노 타워노조도 “안전을 위해 만들었다는 제도가 오히려 안전도 못 잡고, 타워크레인 노·사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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