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36)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업체가 위탁받은 작업의 착수시기는 선행공정이 언제 마무리되는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하도급받은 건축공정은 선행공정인 토목 즉 터파기공정이 마무리 됨으로써 착수가 가능하다. 흔히 선행공정이 지연되면 후행공정의 업체는 착수시기가 늦어져 당초 공정표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이러한 경우 원청과 협의해 공정표를 변경해 나가는 것이 통상적인데 전체 공사의 완공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사일정의 변경이 없이 공사완료시기를 맞추기 위해 돌관공사를 강행해야 하는 수도 있다. 돌관공사는 선행공정 지연으로 충분히 공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초의 공기를 준수하기 위해 야간 및 휴일에 추가적으로 인력을 투입,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는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돌릴수 없는 사유라 추가공사비 지급이 돼야 한다.

만일 선행공정 지연에 따라서 후행공정의 공기도 변경돼 공기가 연장됐다면 당초의 공사기간보다 공기가 늘어났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한 간접비의 보전문제가 발생한다. 이 또한 하도급업체에게는 책임없는 사유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이므로 현장사무소 유지 등의 간접비는 추가공사비로 지급돼야 한다. 그리고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관공사비와 간접비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2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하도급업체는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돌관공사이건 간접비이건 추가 공사비의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원청에서 선행공정의 지연을 부인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공사착수 시기가 늦어지게 된 원인이 다른데 있다고 주장한다면, 하도급업체가 선행공정의 지연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체적으로 선행공정의 전체 공정표 및 출력일보, 사진대지, 검측보고서 등에 의해 쉽게 확인이 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감정 절차를 이용해 확인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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