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원수급인 안전관리 총괄 등 본격 논의
고용부 “산안법과 조문충돌 우려”·국토부 “건설에 특화돼 문제 없어”

건설현장의 안전을 세우겠다며 국토교통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를 비롯해 업계·발주청·학계·변호사 등과 회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고, 지난 9월11일 발의했다.

건안법은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원수급인이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원수급인이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폭발 위험작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했다.

공동도급 시에는 지분이 가장 큰 대표사가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공사구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분담이행방식은 해당 구간의 원수급인이 책임지도록 했다.

원수급인 CEO에 대한 책임도 규정했다. 시공사 대표이사가 현장의 사고 위험성을 수시로 보고받고, 필요 시 추가인력 배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책임을 부여했다. 이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부 파손과 관계없이 안전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했다. 형량은 산업안전보건법(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법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특별법이 발주자·시공자의 책무를 넘어 산안법의 적용 대상까지 그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조문 간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산안법 조문이 제조업 특성에 맞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에 특화된 특별법을 마련한 것이고,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초 목표로 제시한 연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용부와 법의 목적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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