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 등 26일 행정예고
‘종합·전문업체의 상호시장 진출시 실적 인정기준안’도 함께

유지보수공사는 종합·전문에 입찰 허용
전문업체 올해까지 실적, 종합공사 입찰 시 100% 인정

앞으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해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과 전문공사로 구분해야 한다. 종합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종합·전문업체의 상호시장 진출시 실적 인정기준안’도 함께 예고했다.

발주 세부기준은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등 종합업체들은 해당 업무내용에 포함된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업체들은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하고 그 업종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자격을 보유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공동도급받는 경우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가 해당 업종으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해 공동도급 받는 경우 등 조건에 부합할 때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건설사가 상대업역 공사에 진출할 경우 발주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해야 한다. 또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유지보수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와 종합·전문 건설사 모두에게 입찰 참가를 허용토록 했다. 발주자는 전문업종 2개 이상이 복합된 유지보수일 경우에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업역을 구분해야 하고,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과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발주 세부기준은 이밖에 부대공사 판단요령,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업역 개편 관련 발주요령을 별표로 담았다.

한편, 상호실적 인정기준은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입찰시 올해까지의 실적을 종합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정했다. 종합업체는 기존 실적을 시설물별로 전문업종별 비율(별표)을 곱한 후 그 금액의 3분의2를 인정한다. 내년부터는 해당 업종에서 쌓은 실적만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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