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배포한 ‘2020년도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결과 법 위반 주요사례’를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공제회에 따르면 퇴직공제 누락 주요 원인은 △고의 누락 △인력관리의 어려움 △하도급사 영세성 등이 있다.

사업주가 고의로 일부 근로내역을 축소신고 하거나, 신고 후 공제부금을 미납하는 등 제도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인력을 관리하는 공사일보가 현장 팀·반장에 의해 수기로 작성돼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법 위반 주요사례를 보면 대전 유성구 소재 공공시설 건축공사 현장에서 골조업체가 퇴직공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퇴직공제부금 약 1억7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시정지시를 내려 미납분을 해소했다.

또 대구 소재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도 퇴직공제 적용 대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퇴직공제부금 4800만원을 미납한 부분이 적발됐다. 경기 성남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서는 하도급업체 부도로 퇴직공제 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공제부금 미납금 약 2400만원이 적발됐다.

전건협은 “이 사례들을 참고해 퇴직공제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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