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안 27일부터 시행…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27일부터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됐다.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요구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급인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의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 및 분쟁 예방에 기여토록 했다.

◇5000만원 미만 공사는 보증 등 예외=한편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발주자 및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이나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설공사를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를 도급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로 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을 이행하지 않은 발주자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00만원, 200만원 및 300만원으로 규정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기준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그 외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계약 이행 보증 후 30일 이내 지급=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했다.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이면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사기간(월)으로 나누고 4를 곱해 계산한다.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할 때는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사기간(월)으로 나눈 금액에 기성 대가의 지급주기(월수)의 두배를 곱한다. 

아울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을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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