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혁신 선도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종합건설업체에게는 상호협력평가 가점이 부여된다.

또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 종합업체에 대한 상호협력평가 가점이 확대되고, 상호협력평가 신청서 제출시 전자문서 제출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신규시장 진출경험 부족 등 사업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종합건설업체와 협력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임금직접지급제의 민간 부문 확산을 위해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종합업체가 100대 건설혁신 선도 중소기업과 △공동도급 수행 또는 △협력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한 경우 가점 3점을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민간공사에서 종합업체가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에 따라 부여하는 가점을 기존 최대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의 보편화,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환경 등을 고려해 평가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3일까지 받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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