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칙 개정에 따라 업역폐지 등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행정예고했다. 세부기준은 기존에 적용돼 왔던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국토부 예규)’을 기반으로, 상호시장 진출 등 건산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부대공사 판단기준=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해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전문공사로 구분해 발주해야 한다.

주된 공사는 종합건설업종 또는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 시공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말한다.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도 부대공사로 판단한다.

발주자는 부대공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공사 전·후 시공 과정상 수반되는 공사 여부 △전체 공사 중 주된 공사의 규모 초과 여부 △현지 여건(공사구간, 연약지반 등)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시공자격 및 발주방식=해당 종합·전문에 해당하는 건설업종을 시공업종으로 등록했을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상호 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종합공사는 종합 면허가 없어도 △2개 업종 이상의 전문 면허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종합은 계획·관리·조정, 전문은 시공)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등의 조건에 맞으면 시공할 수 있다.

전문공사는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등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업무에 포함된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시공할 수 있다.

발주자는 이같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입찰 제한 시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해당 동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과 구성비율도 적어야 한다.

◇유지보수공사의 발주방식=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완성된 시설물’에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해당 유지보수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한다. 또한 입찰참가 제한 시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발주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해 발주해야 한다. 더불어 주된 공사 구성 업종과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한다.

◇실적확인서 제출 및 발급기관=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입찰 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해야 한다.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 시장에 진출해 입찰에 참여할 땐,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 등 관련 내용을 공고문에 반영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건설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 받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의무 및 하도급 제한=발주자는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할 때,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시공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을 승낙하려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찰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공사계약 조건 등에 하도급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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