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조정…가격 공동인상 합의도
공정위, 870억 과징금…“부당하다” 소송
원심 “취한 이득 경미하다 보기 어려워”

시멘트시장의 점유율을 지키고 가격 담합을 벌인 쌍용양회공업에 대해 87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쌍용양회는 지난 2016년 공정위로부터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고 가격 인상을 부당하게 합의한 이유로 과징금납부를 명령받았다.

당시 쌍용양회 등 6개 시멘트 제조업체는 지난 2010년 시멘트시장의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출하량을 점검하고 초과 또는 미달한 물량에 대해 과부족정산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지난 2011년에는 한 시멘트 제품의 가격이 5만원 이하로 떨어지자, 6만75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합의했다. 레미콘업체가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쌍용양회 등 6개 업체는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쌍용양회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87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쌍용양회 측은 공동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 거의 없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심은 쌍용양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공동행위로 인해 쌍용양회가 취득한 이득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공정위는 불황해소를 위한 필요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공동행위로 얻은 부당이익 및 수요처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고려해 부과기준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사후적으로 대처해 가격절충안을 제시했다”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해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이 공정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쌍용양회 측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법령상 상한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위반 사업자의 조사협력 행위를 감경적 요소로, 조사방해 행위를 가중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