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로 노사분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 교수) 보고서에서 30일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합의를 무효로 하는 정부 개정안이 실효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사용자가 노조와 합의한 협약을 무효로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의 교섭거부권 행사를 명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안은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며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를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협약이나 합의는 무효로 하는 내용을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노사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희 산업기술대 교수는 ILO가 지속적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급여지급 금지 규정 폐지를 권고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한국정부의 노조전임자 상황을 고려해 근로시간면제제도에서 일정한 한도를 설정·유지하는 정책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한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시 중소규모 노조활동 위축이라는 우려에 대응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정부개정안과 같이 현행 쟁의행위 금지규정인 전임자 임금지급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합의 무효 규정 하에서는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늘려달라는 노조 요구가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협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정부 개정안에 포함돼 있기는 하나, 이미 노측과 합의한 초과협약을 무효로 주장하는 사용자는 없을 것”이라며,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교섭요구에 대해 사측이 교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노조전임자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업에 소속된 종업원이 아니라 초기업(산별) 노동조합의 간부나 직원으로 기업 외부에 근무하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도 이들이 소속돼 있는 초기업 노조에서 직접 지급하며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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