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건축안전 평가지표 신설
지역건축안전센터도 34곳서 전국으로 확대 방침

현재 전국 34곳에 불과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확대될 수 있게 설치 의무화 또는 통합운영 방식이 도입된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거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다.

전국 242개 지자체 중 34곳에서 설치·운영 중에 있다. 화재안전규정, 구조설계기준, 공사현장 설계·시방서 등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센터 설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건축안전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고, 내년부터는 매년 평가해나갈 예정이다. 신설된 평가지표는 △지자체별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운영 수준 △건축물 안전점검횟수 대비 건설현장·건축물 사망자 수준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추진수준 등이다.

또한 센터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전담조직(TF)과 기준인건비 배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내년 기준인건비 총 99명(광역 4곳, 기초 27곳)을 확보했다.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센터 의무설치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시범운영 실시 등을 통해 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 역할에 적합한 센터 운영 표준모델을 포함한 통합운영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한편 몇몇 지자체도 건축안전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전체 자체구에 센터 설치를 완료했고, 세종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했으며, 강원도는 센터를 중심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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