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시행

반복적으로 하도급갑질을 일삼을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하도급법 위반 행위나 그 효과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법 위반이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까지, 2년 이상 지속될 때는 20% 이상 50% 미만까지 증가한다.

단 잘못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 기존에는 과징금을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던 것이 대폭 상향됐다. 하도급사의 실질적인 구제길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법 위반 행위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평가 기준도 담았다.

기술유용, 보복 조치, 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 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유형, 피해 발생 범위, 부당성만을 판단한다.

또 원사업자의 기타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 발생 범위, 피해 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다.

공정위는 “소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인 갑질 행위나 장기간 발생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도 늘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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