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새 집행부가 지난달 출범했다. 새 집행부는 각각의 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16개 시·도회 회장과 18개 업종별협의회 회장들이 주축이다.

어느 개인의 삶, 어느 집행부가 쉽고 편한 때가 있을까만 이번 집행부 역시 안팎으로 사정이 여의치가 않다. 그중에서도 다른 때와 확실히 다른 점 하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의 시대라는 것이다. 더욱이 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건설업 수주물량 감소와 경쟁 심화라는 어려운 여건은 앞으로도 좋아질 기미가 별로 없다. 디지털 혁명의 시대 건설기술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각종 신기술로 대체되는 등 변화 일로에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혁신이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는 공공공사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간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지금까지 종합은 원도급, 전문은 하도급이라는 수직적 원·하도급 체계가 사라지고 상호 시장진출을 통한 경쟁체제로 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1차 시범사업 결과 종합과 전문 모두 각자의 영역과 주력 분야에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업역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들과 관련 입법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전문건설업 주력 분야 지정을 법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등록한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주력분야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 기준을 갖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주력분야 지정기준도 검토하고 주력분야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지보수공사의 정의를 새로 확실히 정립하고 시공능력평가 산정 시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추가토록 했다.

같은 달 26일 국토부는 발주자의 지침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기준에는 발주자가 앞으로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해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종합과 전문공사의 구분 및 입찰공고문에 담아야 할 구체적 내용, 유지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근 반세기 만에 건설생산체계가 바뀌는 일대 변화인 만큼 새로 숙지하고 적응해나가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건협의 새 집행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주역들이다. 쓰나미급 변화 앞에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건설업을 둘러싼 여건은 좋은 편이 아니다. 내년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은 사상 최대규모로 늘었지만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등으로 인해 삭감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건설업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일부 시선 또한 여전하다. 그 어느 때보다 전문건설인들의 화합과 단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새 집행부가 그 선두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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