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85)

50만명이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자격 상실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면 별도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돼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요건 이하여야 피부양자자격이 유지됩니다. 작년과 차이가 없는데 갑자기 상실예정 통보가 온 분들이 많을텐데, 매년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올해 재산변동과 2019년 귀속분 소득 변동을 반영하니 피부양자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51만명에 이르게 된 것이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소득이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이 오르다 보니 금년에 예전에 없던 대량의 자격상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2. 공시가격 현실화가 불러온 대량 피부양자자격상실
금년에는 보유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액이 일정금액을 넘어서면서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듯합니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자격을 잃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을 넘으면 소득 관계없이 피부양자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문제는 따로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조차도 재산요건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재산세도 늘고 종부세까지 부담하면서 건강보험료까지 내게 된다면 생계에 확실한 부담이 오게 됩니다.

3. 소득이 없다면 해촉증명서
현재 소득이 없다면 해촉증명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소득이 있었지만 폐업, 해촉 등으로 현재 사업소득이 없다면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해촉증명서(프리랜서)를 제출하면 받아들여 주기도 합니다.

4. 피부양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은 직장가입자에 비하면 복잡합니다. 주요특징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불리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되, 연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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