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36)

오랫동안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을 통해 보호해 왔다. 하지만 독점규제법만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마련, 하도급업체들을 보호하고 있다.

건설업에서 하도급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자가 그 업에 따라서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줘야 한다. 때문에 원도급업체가 동종의 건설업에 종사해야 한다.

그리고 원도급업체 중에서 시공능력 평가액에 따라서 소규모 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은 회사여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하도급업체가 도급업체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부분이 있다. 우선 법률적으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상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돼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하도급법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행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 또한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라는 것은 분명하므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됐다는 점을 무기로 원도급업체가 제대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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