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한 4대 건설혁신정책 수립 시행

경기도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공 주도의 민자 도로사업 발굴에 나선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공사를 3년내 30%까지 확대할 방침도 세웠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4가지 '건설혁신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열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의 서면심의에서 마련된 이번 대책은 건설경기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이다.

주요 정책은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혁신 방안 △경기도형 하천정비 혁신 방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혁신 방안 △전자카드제 도입 활성화 등이다. 민자 도로사업과 함께 공적효과가 높은 주변 부대사업(주택, 산업단지, 생활SOC 등)을 연계해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도 조기 확충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형 하천정비 혁신 방안은 올해부터 정부의 하천정비 정책과 예산이 광역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깨끗한 물이 늘 흐르는 지방하천, 패키지형 하천사업 발굴, 도시개발 시 하천정비 동시 추진, 동일하천 내 중복투자 방지 등 4대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건설업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혁신 방안은 이 방식을 통한 공사물량을 3년내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계약자 방식을 통해 수직적인 원·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됨으로써 하도급 불공정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문건설사의 책임 강화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공사품질 향상, 이윤 적정 배분 등의 효과도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카드제 도입 활성화는 경기도가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전자카드제를 도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30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도는 이밖에도 건설분야 단체에서 건의한 △지역제한 대상공사 기준 상향 추진 △건설업등록증 대여 조사 강화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건설사업자에 발주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숙련 건설기능인력 훈련 및 취업지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강화 등 7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일하 도 건설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칫 지역건설산업이 위축되고 둔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4대 건설혁신정책을 통해 침체 위기에 놓인 건설산업을 살리고 공정한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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