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보다 1.2% 증가…공시가 31조2145억 규모

국토 면적(10만401㎢)의 0.25%인 251.6㎢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31조2145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1.4%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작년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2억5161만㎡)이라고 4일 밝혔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2015년 6~9% 수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 크게 둔화됐고 이후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의 보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1.4% 증가한 1억3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13만㎡(전체의 17.9%)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뒤이어 전남 3872만㎡(15.4%), 경북 3647만㎡(14.5%), 강원 2253만㎡(9.0%), 제주 2191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보유 토지의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 또는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 변경 후 계속 보유하는 등에 따른 취득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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